감염병 전문병원-의료기기 부정방법 허가 취소...의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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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병원-의료기기 부정방법 허가 취소...의협 "찬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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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진행연구 후 개정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설정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찬성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며 감염병 치료에 대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당 법령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예산확충 문제 등 소극적 정책추진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및 지정이 지연돼 인구규모(예 : 대구경북지역, 강원도) 또는 지리적 접근(예 : 경기북부-경기남부, 제주)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속 신속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져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음압병동, 감염관리를 위한 공간확보 등 일반 병원의 설립보다 보다 많은 시설과 그에 수반한 비용, 숙련된 의료진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적극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인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것은 국민 건강 및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허가 및 인증의 취소는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해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이 밖에도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인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선행조건을 내걸었다.

개정안에 대해, HPV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대상을 확대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NIP를 실시하는 것에는, 백신 도입에 따른 국가예산 확충, 접종에 따른 효과성 및 평가 등이 선행적으로 실시돼 근거 기반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은 HPV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2020년도 11월에 공고했으며, NECA에서도 HPV 접종대상 및 접종백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어서서 해당 결과가 도출된 후 법령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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