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시장 투명성 제고?..."지출보고서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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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시장 투명성 제고?..."지출보고서 공개 안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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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범위 '도매상 지분' 강화 반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의료법안도 의료인 면허범위 명확부터
의협, 고영인-정춘숙-서영석-권칠승 의원 약사법-의료법안 반대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 운영 방침과 모순되는 규정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할 우려가 매우 농후다고 지적을 나왔다.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은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의협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기록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지출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지출보고서 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지출보고서 확인은 본인에 관한 내용에 한하며, 소속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 이외에 이를 확인해주어서는 안되며,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행업체가 위탁받았다 할지라도 의약품 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존재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대행업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미약하며, 개정안으로 인해 정보유출 등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발생 등 문제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사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거래를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종전 지분 100분의 50에서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되고, 도매상 또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됨은 물론, 현행 약사법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서로 형량해 균형성에 입각한 기준인 50%로 그 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이 실현하고자 하는 개정 목적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정안과 같이 해당 법인(의약품 도매상)의 지분 소유를 더욱 제한할 경우 오히려 편법적으로 규제를 우회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시킬 것이며, 현재에도 의약품 도매상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 처분도 처벌되고 있고, 대다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만큼의 개정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편법적인 불공정한 거래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견지했다.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도록 상향 입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다툼이 발생되고 있는 의료인간 면허범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의료인이라 하면 면허 범위에 한해 전문가로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법성을 따지는데 있어 법률의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로 무분별하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는 등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건에 국한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및 벌칙 등 과도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의료인이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등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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