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찬성'...한의사 처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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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 처벌 '찬성'...한의사 처방 차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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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정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

불법 유통 전문약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뜻밖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2일 서정숙 의원의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불법 유통 전문약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포상금 조항을 개정해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와 관련 "전문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동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의약품이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이나,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 및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의협은 식약처장의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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