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심야약국 지원?...의협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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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심야약국 지원?...의협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1.2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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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약사법 개정안에 "환자생명 위협...대안 안돼"
한국방사선의과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에 반대의견 피력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범위 완화-검사기관 관리 강화 기대

지자체가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25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의 저하를 이유로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응급 처지의 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면서 "경증, 비증급질환의 진단을 의사가 아닌 심야약국 약사가 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심야약국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목했다.

이어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공공 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밤 9시, 새벽1시 이전에 문을 닫는 등 실제로 자정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약국이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여러 기사로 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야약국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학교육의 특성과 지역의료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우회적 의과대학 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동남권 방사선 산업단지 활성화를 표면에 내세운 또 하나의 지역 의대 설립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방사선 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기존의 의과대학 졸업생에게 방사선 등의 관련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범위 완화 및 DTC 유전자 검사기관 관리 강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행법의 경우 유전자치료, 유전자검사기관를 통해 유전자 치료 또는 검사 요건 등에 있어 다소 엄격하거나 협소하게 허용하고 있어 유전자 치료·연구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 유전자 치료·연구의 허용범위 완화를 통한 연구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 및 검사기관의 관리 규정이 미비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리 정도 등의 평가가 어려웠으며, 미신고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미약했는 바, 개정안을 통한 유전자 검사 및 검사기관 등의 관리 강화로 유전자 연구·치료의 질향상도 기대된다고 찬성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의협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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