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준수 의무화?..."제제수단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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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준수 의무화?..."제제수단 변질"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1.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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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서나 처방전 등 보존기간 10년 명시..."행정부담 과도"

의사들이 진료기록부 등 작성할 때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의사들이 반발했다.

자칫 의료인 제제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또 진단서나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 또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했다.

먼저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 준수 의무 신설과 관련해 "국내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급변하는 의학발전 속에서 단순히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이 어려움과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의학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료행위에 대한 자구심사를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없어 의학적인 전문성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즉각적으로 응하고 있고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를 통해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있어 상위법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환자 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해 보존할 것) 3년 동안 보존 의무가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전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효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사본 등을 관리하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게 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있어 들어가는 행정적·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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