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수령자 정보 공개-면허취소 사유 확대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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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수령자 정보 공개-면허취소 사유 확대 "안될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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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련 의료기기법안-의료법안에 "강력히 반대" 입장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법안'도 의료기기법에 추가 합당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안과 면허취소 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3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고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의료기기에 대한 법률적 허용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자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자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지출보고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법률로 강제해 공개핟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침해로 보이며 현재 법률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은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장관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과도한 정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했다. 조사 등의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면허취소사유 확대 관련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료인 면허 취소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진료 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조항이 신설된다.

의협은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의료인의 행정처분 신설사유들을 재발의해 모든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를 타법과의 형평성과 의료환경을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와 관련 수액제재 주사제 투약시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님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혼합제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지목했다.

또 수술상화에 따라 수술 직전 수술 참여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며 마취를 시작한 환자에게까지 설명 및 서명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면 환자의 정상적인 수술 진해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존의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의료인이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툼이 발생되기에 다각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중 성폭력범죄를 범해 형 또는 치료감호르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는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의 경우 환자 치료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기보다 의료인 면허 처분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진료가 만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 밖에도 의협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후 법령제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헬스케어기기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라는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아무리 낮은 위해도라도 해당제품 사용에 따른 전자파 등의 에너지 전달, 구조적 변화, 검사값 오류, 기기오작동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므로 산업발전의 경제적 측면만을 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의료기기법 테두리 내에서 융복합헬스케어기기의 법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전문지식과 역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의료인 중 현대 의료의 주축인 의사와 구강파트를 담당하는 치과의사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돼야 하며 해당 법안이 의료의 본질인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횽성을 담보하지 못한 비대면 진료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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