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행정간섭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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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화?..."행정간섭 과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2.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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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처벌 강화 앞서 면허범위부터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징수금 감면-면제제도 도입 '찬성'
의협, 복지부 고시 지침 개정안-의료법개정안 등 반대 일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건보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먼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 지침과 관련, 이미 현행 법규를 통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 및 가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반대했다.

또 비급여 항목은 시장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며 비급여항목에 대한 가격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용 차이로 인한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방조, 방관자 처벌 관련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확인될 겨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방관, 방조로 의률해 면허취소 등 강력 처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법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법률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 위반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입법적 규제에 반대하며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징수금 감면 또는 면제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무장병원 여부를 모른 채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리니언스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같은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은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주문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심의업무 수행에 있어 소비자 단체 등의 비전문가단체는 제외하고,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에 의료기기 비전문가인 한의사회의 장이나 소비자단체의 장, 의료기기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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