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 리피오돌, 약가 19만원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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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재 리피오돌, 약가 19만원 당분간 유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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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인용결과 안내
"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내려졌던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약가가 당분간 종전가격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법원은 7월24일까지 임시로 고시 집행을 정지시켰는데,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정식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기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금액은 19만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가 고시해 7월부터 적용예정이었던 조정 가격은 12만3천원이었다. 

한편 리피오돌 가격인하를 이끌어 낸 제네릭은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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