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베타미가서방정 등 상한금액 3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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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베타미가서방정 등 상한금액 30% '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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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 추진...7월 적용

공급중단 논란이 불거져 상한금액이 대폭 인상됐던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 제네릭 등재 여파로 약값이 뚝 떨어진다. 물론 회사 측이 불복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다면 당분간 현행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중 상한금액이 7월1일부로 인하되는 품목은 총 14개다. 인하사유는 제네릭 등재 연계 직권조정 7개, 가산종료 2개, 자진인하 5개 등이다.

먼저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되는 약제는 4개 제약사 7개 품목이다.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휴온스 조피스타정 3개 함량제품, 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 2개 함량 제품,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등이 해당된다.

이들 품목은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종전금액의 70%로 가산을 적용받은 뒤 이 기간이 종료되면 53.55%로 추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리피오돌의 경우 7월 1일 19만원에서 13만3천원, 내년 5월1일 추가로 10만1745원으로 인하된다.

조피스타정2mg 역시 7월 1일 162원에서 114원, 내년 6월1일 추가로 87원까지 조정된다. 베타미가서방정50mg도 712원→498원→381원 순으로 인하된다. 리프라틴주5mg의 경우 고함량 제품 금액이하까지만 조정돼 7월1일에만 37만1786원에서 31만7627원으로 한 차례 14.6% 조정된다.

샤이어 아그릴린캡슐0.5mg과 유한양행 아나그렐캡슐0.5mg은 가산기간이 종료돼 각각 2748원과 2832원에서 동일가인 2167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인하율은 각각 21.1%와 23.5%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의약품 최초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때까지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이 유지되는데 7월에 4개 이상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삼진제약 세로카비정 2개 함량 제품, 넥스팜코리아 클로렌캡슐, 제일약품 엘도텐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라베프란정10mg 등 기등재약 5개 품목은 자진인하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세로카바정 603→590원(2.2%↓), 세로카바정20mg 891→860원(3.5%↓), 클로렌캡슐 1209→1004원(17%↓), 엘도텐캡슐 196→189원(3.6%↓), 라베프란정10mg 534→519원(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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