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에 베타미가까지...공식이 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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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에 베타미가까지...공식이 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7.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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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결정 인용 안내...고시 효력정지 장기화

제네릭이 등재되면 이와 연계해 오리지널 의약품 상한금액을 자동 인하시키는 현 약가사후관리 제도 운영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고시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수용해주는 데 사실상 하나의 행정절차처럼 공식화되는 추세다.

제네릭이 등재돼서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사는 불복해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과 함께 해당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하고, 법원은 급한대해 임시로 고시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정식 인용하는 게 하나의 수순이 된 것이다.

집행정지기한도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못박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22일에도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베타미가서방정(50mg과 25mg)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사실을 안내했다.

이들 약제는 모두 7월1일부터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각각 30%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가 가인용돼 고시 효력이 일시 정지됐었고, 이날 다시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공식화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해당되는 사례인 것이다. 물론 베타미카서방정은 제네릭사와 특허분쟁 중이고, 리피오돌은 이런 이슈가 없어서 소송쟁점은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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