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제네릭 '패티오돌'...허가 80일만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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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오돌 제네릭 '패티오돌'...허가 80일만에 등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4.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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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동일하게 설정...5월부터 급여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

공급중단 사태로 파장을 불러왔던 게르베코리아의 아이오다이즈드오일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양귀비종자 유래 요오드화지방산 에틸에스테르) 제네릭인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주사가 5월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급여기준은 리피오돌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통해 확인했다. 

복지부는 개정고시안에서 "패티오돌주사 2품목이 등재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 '(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에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적용일이 5월1일부터여서 패티오돌주사도 같은 날 약제목록에 등재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11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지 꼭 80일만이다.

복지부는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다. 현재 리피오돌은 허가사항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허가사항에서는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급여기준은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할 때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개정안대로라면 패티오돌주사 또한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편 패티오돌주사 상한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리피오돌의 경우 2018년 공급중단 논란 과정에서 상한금액이 대폭 인상돼 현재 10ml 앰플당 19만원인데, 이 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티오돌주사의 리피오돌 시장 대체는 곧바로 약제비 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피오돌의 지난해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액은 23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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