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외국 약가도 비교한다
상태바
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외국 약가도 비교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25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등재이력 없는 콜린, 유효성·사회적 요구도 중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파급력은 향후 제외국 약가비교를 통한 약가인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콜린알포레세이트 제제와는 다른 양상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에 "등재약 재평가에 제외국 약가비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자체가 이슈여서 해외약가 비교 부분을 제약계는 간과했는데, 약제군별 약가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해외약가비교가 재평가에 녹여져 있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에도 이런 방향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한마디로 본평가에서는 해외약가비교가 재평가로 시행된다는 의미이고, 건정심 보고자료의 '의약품 재평가 대상 및 기준'은 사실상 본평가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건정심 보고자료를 다시 보면, 의약품 재평가 대상약제는 청구현황(청구금액 및 증가율), 제외국 허가 및 급여현황, 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대체 가능성 및 투약비용),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평가대상 약제가 선정되면 임상적 유용성을 먼저 보고, 다음 해외약가 비교,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토한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WHO ATC코드 및 급여기준 등을 고려해 대체약제를 선정하고, 급여여부 등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체 약제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 대체약제 가격 및 제외국 약가 비교 등을 통한 투약비용 비교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약가비교 대상 국가를 현행처럼 A7으로 할지, 아니면 시범사업처럼 캐나다를 포함한 A8로 할지 여부 등은 본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 중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제도화 한 뒤, 후속 약제 재평가(본평가)를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허가 및 급여 참조대상 국가를 캐나다를 포함해 A8로 확대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외국 현황 참조 규정을 준용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