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더니"...엔허투·크리스비타 등 청원안 심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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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고 있더니"...엔허투·크리스비타 등 청원안 심사 시동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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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3일 전체회의에 6건 상정...심사기간 연장 요구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들을 뒤늦게 상정한다. 유방암치료제 엔허투 신속 허가, XLH저인산혈증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승인 등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약제 관련 청원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안과 함께 6건의 청원을 상정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의원 소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청원은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의 제품 등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법명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엔허투 관련 청원은 환자들이 치료제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 허가와 급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리스비타 관련 청원 역시 신속 급여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청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에 상정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국회 절차는 본회의에서 채택돼야 최종 마무리되는데, 국회는 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청원은 국회의원이 소개하는 방식과 청원을 접수해서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는 방식, 2가지 채널로 접근 가능하다. 

보건복지위가 이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건 일부 청원의 법정 처리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이다. 늑장 조치에 따른 결과다.

실제 엔허투 신속 허가 청원의 경우 5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어 지난해 8월30일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그 이후 심사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이 약제는 이미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크리스비타 신속 등재 청원도 작년 11월14일 회부됐는데, 이 약제는 급여 등재를 위한 막바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보건복지위의 청원심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전혜숙 의원이 소개한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청원(2022년 4월29일),  간호사 정원 기준 청원(2022년 8월1일), 의료인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청원(2022년 8월1일) 등도 이미 처리기간이 경과한 청원들이다. 올해 5만명 국민동의를 받아 지난 2월3일 회부된 엔허투 신속 등재 청원만 유일하게 제 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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