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제 보험급여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원이 심사평가원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원은 헌법상의 권리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사의무를 진다.
지난해 12월23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원법은 이 규정에 근거한다. 청원대상 기관은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망라한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청원24(https://cheongwon.go.kr/portal)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도 이런 청원법에 맞춰 이번에 내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안에는 주관부서 설치,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