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심사평가원 등으로 확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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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심사평가원 등으로 확산될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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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으로 내부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제 보험급여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청원이 심사평가원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 제도 도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해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원은 헌법상의 권리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사의무를 진다.

지난해 12월23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원법은 이 규정에 근거한다. 청원대상 기관은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망라한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청원24(https://cheongwon.go.kr/portal)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도 이런 청원법에 맞춰 이번에 내부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규정안에는 주관부서 설치,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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