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 2건 청원심사에도 올라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치료제 엔허투(성분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신속 급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가 18일 진행된 가운데 이달 말 개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도 오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엔허투는 지난달 22일 열린 건강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테이블에 올라 '재논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측은 1인당 연간 투여비용으로 1억 6300만원(병당 240만 2758원)을 표시가로 제시했다. 여기에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재논의'로 결과를 수용해야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암질심에 상정되기 위해 지난 13일 보완자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질심이 자료보완에서 급여 신청약가가 높아 급여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만큼 회사측은 전향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약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허투는 A7 국가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에서 등재돼 있다.
회사가 제시한 재정분담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암질심 상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편 엔허투는 지난해 국내 허가 촉구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 달성에 이어 올해 2월 급여 등재를 위한 국민청원동의에도 5만명을 달성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엔허투의 급여 대상 적응증은 ▲이전에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다.
엔허투는 단일클론항체 트라스트주맙과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하는 데룩스테칸을 링커로 연결한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는 항암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