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의사·환자 폭행하면 가중 처벌...법률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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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사·환자 폭행하면 가중 처벌...법률안 상임위 통과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5.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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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인 등 명찰패용 의무법도

진료중인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의료법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제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대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이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3건의 대안과 1건의 제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대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건강검진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심험원법안 등이다.

의료법개정안 대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 약제비를 징수하고 심평원의 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국제의료지원법안 등 134건의 신규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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