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부족 정보..."환자가 실제 쓸 약이 없다는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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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부족 정보..."환자가 실제 쓸 약이 없다는 게 아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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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고된 품목만 해당...동일 성분-약효 등 대체약 존재

지난해까지 분기마다 제약사가 식약처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정보'가 올해부터 곧바로 공개되고 그 후속조치는 월 1회 공개하면서 그 주기가 획기적으로 짧아졌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대처를 지원하고 일반 환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

식약처의 이같은 정보공개는 코로나 이전과 달리 일상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감기약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과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이 처방되고 조제투약되는 의료현장에서 관련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환영받을 일이다.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3개월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정보의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받기도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약품 공급중단보고제도에 대해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의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무국장은 공급중단 전 60일 이내 해당 품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예외사항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목했다. 국내는 60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180일 이전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제약사들이 공급중단 발생되기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재고를 보유하고 식약처도 긴급 도입이나 생산을 위한 시설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정보 신속 공개는 해당 제약사로서는 한층 공급차질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처방시장에서 신속한 품목변경 등 대체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로서는 대응시간이 짧아진 만큼 공급관리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지난 10일부터 제약사의 보고와 함께 즉시 관련 중단-부족 의약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10일부터 제약사의 보고와 함께 즉시 관련 중단-부족 의약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어찌됐든 식약처는 이번 정보공개를 쉽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을 추가해 의료현장과 환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보고를, 중단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중단-부족 정보가 관련 시장 전체에 약이 없는 것으로 '오해'되는 일을 경계했다. 중단 또는 부족 약 외에 동일 성분-약효 등의 대체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관련정보는 해당 제약사 품목에 한해 부족 또는 중단되는 것을 빠르게 알리는 내용"이라면서 "일부에서 해당품목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당 질환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자칫 일반 환자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정보공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안 과장은 "정보 공개된 품목은 대부분 대체제가 많다"면서 "만약 대체약이 없는 약이라면 식약처가 긴급히 외국에서의 수입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에 나서게 된다"고 밝혀 정보공개의 순방향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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