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품목 공급재개 예정, 2품목 행정지원, 4품목 대체약 존재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40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35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인 73%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5개인 13%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2개 5% 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했다. 나머지 4개 10% 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행정지원의 경우 국가필수의약품인 '코다론정'(한독) 및 '부페닐정'(글로벌데이몬파마)의 허가변경 신속 처리 등 행정지원했다.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는 4개 품목은 '에이티피장용정'(제일약품), '대한덱스트란40덱스주'(대한약품공업), '님벡스주'(시스아트라쿠륨베실산염), '미니린나잘스프레이'(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등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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