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맸던 독일...지난해 건보재정 2조원 아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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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맸던 독일...지난해 건보재정 2조원 아겼다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4.0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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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절감 목표 2.6조원 하회...VFA는 접근성 악화 주장

지난한 건보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독일 정부가 당초 기대치보다 낮은 약 2조원의 건보재정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연방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도입 운영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법(GKV-FinStG) 예비평가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는 해석을 기반으로 건보재정을 1378~1383억 유로 (한화 약 2조원)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건보 안정화법 도입시 예상했던 1785~1985억 유로(한화 2.6~2.9조원)의 재절절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의 절감은 약가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또 유일하게 급여품목 리베이트 7%를 한시적으로 12%로 인상하면서 13억 유로의 재정 절감효과을 발생시키며 예상보다 많은 재정 절감액을 기록했다.

이외 출시 직후 자율가격제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면서 7200만 유로 미만의 지출을 줄여 기대 효과는 절반미만이었다.

희귀의약품 급여환급 상환액 한도를 5천만 유로에서 3천만유로로 낮추고, 병용요법에 대해 20%의 할인(리베이트 적용), 32건의 사용량 약가연동제 관련해서는 식별불가 및 적용품목 없음을 사유로 재정적 영향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또한 복지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리베이트 12% 적용을 7% 다시 환원, 건보재정 안정화법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올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해 독일제약협회(Verband Forschender Arzneimittelhersteller; VFA)는 보고서와 관련 10일 성명을 통해 건보 재정 안정화법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미 5개 품목이 독일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30여 품목이 독일환자에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적절한 급여약가 보장을 요구했다.

출처: 독일 연방복지부 / 보고서 7~8페이지 뉴스더보이스 편집
출처: 독일 연방복지부 / 보고서 7~8페이지 뉴스더보이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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