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으로 우월성 입증한 천연물신약도 약가우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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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으로 우월성 입증한 천연물신약도 약가우대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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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신약 혁신가치 반영 등 개선방안 보고
새 약가제도 재정영향 연간 최대 1400~1500억원
급여확대 약제도 약제급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세부내용 추가 논의 시 가입자·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가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천연물신약에도 약가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약 혁신가치 반영 등 새 약가제도 개선으로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도 내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보고 내용은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기타 제도개선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건정심소위원회 보고 때에는 없었던 천연물 기반 의약품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천연물 기반 약물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우대'에 반영됐다.

이 약가우대 방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약제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확증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식약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신약을 약가 우대 요건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여기에 천연물 기반 약물 중 우월성이 입증된 경우 약가를 우대한다는 내용을 이날 추가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우대기준 요건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 시 추후 별도 보고 예정이라고 했다. 

경제성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항에도 추가된 내용이 있다. 

건정심소위 때는 협상대상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심의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약평위의 최종 평가 후 제약사에 개별 안내한다는 했는데, 여기다 급여확대 약제에 대한 평가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타 제도개선 카테고리에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관련 내용이 새로 보고내용에 반영됐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은 재정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하율을 보정하고,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으로 연간 최대 1400억~15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제약사 급여등재 신청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로 인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항목별 예상 소요재정은 신약 혁신가치 반영 819억원(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 혁신성 구체화 455억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우대 364억원),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756억원(재난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산정방식 개선 360억원, 그 외 수급불안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조치 396억원)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규정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제약계 의견만 들었다는 건정심 위원의 지적에 따라 추가 논의 때는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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