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제약산업육성법 이제야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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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약가우대 제약산업육성법 이제야 '빛 보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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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신약' 요건에 포함...PVA 인하율 감면도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근거가 마련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이 5년만에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이른바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과 연계된 내용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는 급여 평가 시 ICER 탄력 적용과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기로 방향이 잡힌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방안을 통해 구현된다.

혁신신약 요건에 식약처 신속심사 절차인 GIFT를 통해 허가된 약제가 포함되도록 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약제는 GIFT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약가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여기다 약가사후관리에서 혜택도 추가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감면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혁신형제약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기업의 약제가 5년간 3회 협상대상이 된 경우 3번째는 인하율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적용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PVA 개선 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더 이야기 된 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가 마련된 건 2018년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약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출구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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