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관리 개편...제한성분 추가-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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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관리 개편...제한성분 추가-이력 확인 의무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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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판정 의료인 면허 취소, 재교부 엄격히 제한...처분도 강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논의 결과,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방 실장은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성분을 추가하고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해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또는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중독판별 절차를 마련하고 중독판정이 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한다. 

여기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과징금 전환도 제한한다.

아울러,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제도개선과 병행해 검‧경, 식약처, 복지부 등 범정부 합동대응을 통해 오남용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남용 의심사례의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처방‧투약 데이터가 집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AI를 접목해 오남용 사례 분석을 지능화한다.

이렇게 추출된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매월 범부처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남용 의료인과 환자는 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등 9개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한다.

현재 지정된 25곳의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외에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한다.

이에 더해,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타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와 치료보호 수가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3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내년에는 17개소로 확대 설치해 심리상담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운영하한다.

이밖에도 마약류 확산 예방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군인 등 대상 예방교육에 전문강사 활용을 약 4배(’23, 50만 → ’24, 202만 목표) 확대해 마약류 예방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방 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더욱 촘촘히 관리를 추진한다.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을 위해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 재개, 특송화물,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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