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DUR 연계법 우려 "마약관리법 통한 개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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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DUR 연계법 우려 "마약관리법 통한 개선 바람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3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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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반대 "부처간 협의, 법개정 불필요"
병원급 보안인력 추가 신설 우려 "정부 차원 재정적 지원 필수"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과 연계하는 법안에 의료단체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재정적 지원을 전제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국회에서 발의한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에 여야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가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 과거 투약여부를 DUR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병원협회는 "마약류 안전사용 관리 예방은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DUR을 통한 환자 정보제공 가능 시스템 연계 방안은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이 협의 중으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기관 보안인력 추가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우려를 표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행위 시 방해금지 대상에 보안인력을 추가했다.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보안인력이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 목적으로 행한 조치, 활동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중대 과실이 없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병원협회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보안인력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 활동도 형사상 책임 감경 및 면책 규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법사위)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권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시설주관기관과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조치 요청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 측은 경직된 행정처분 야기 등으로 관련 사회적 비용 증가가 편익을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설치 유지 보수비용 지원과 세액 공제 등 경제적 지원책이 함께 입법되어야 불이익 처분 사이 비례성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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