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료인·병원 공개 불투명 "제도 운영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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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료인·병원 공개 불투명 "제도 운영 악영향"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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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서면 답변…개인정보 침해와 분쟁 소지·의학발전 '위축'
경제적 이익 충돌 시 약사법 근거 "불법리베이트 여부 종합적 판단"

내년 초 공표될 제약바이오업계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명단이 개인정보 침해와 학술활동 위축 등으로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미국 선샤인법과 같은 의료인 명단 전면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출보고서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서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중히 판단해 비공개와 비식별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병원명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감 출석한 조규홍 장관 모습.
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지출보고서 의료인과 병원명 명단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감 출석한 조규홍 장관 모습.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법에 따른 지출보고서 비공개 부적절성과 의료인 성명과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 등 미국 수준으로 전면 공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상 해당 규정은 공개를 취지로 규정된 것이나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개업무에 국가가 관여하므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커서 제도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영업기밀 노출,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분쟁 우려, 국민 오인 가능성, 학술활동 또는 영업활동 위축 가능성을 부작용 예로 들었다.

앞서 의료단체와 제약바이오업계 및 의료기기업계는 복지부와 약사법 시행규칙 논의를 통해 지출보고서 공표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인 명단과 임상시험을 비롯한 전면 공개화에 의학 학술 발전과 개인정보 침해 등 강한 우려감을 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설명과 기관명, 면허번호 공개 요구에 대해 "지출보고서 내용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원활한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은 향후 제도 운영과 함께 상황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업체와 의료기기업체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해야 한다.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충돌할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제공을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규정은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공정경쟁규약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사법상 위법 여부는 약사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해당 여부는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의 필요성 및 정당성, 금액의 적정성, 대상 선정의 타당성, 사회통념상 범위 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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