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에 제공된 합법적 경제적 이익 한해 '80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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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에 제공된 합법적 경제적 이익 한해 '8087억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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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발표…대금결제 할인과 견본품 '최다'
임상시험 지원 집중, 제품설명회 1인당 8만원…"지출보고서 공개 만전"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한해 808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유형별 의약품은 약국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의료인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 보관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미국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로 불린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 의무화 이후 첫 시행된 조사로 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1만 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27.7%이다. 제공 규모를 보면, 금액은 8087억원, 제품기준은 2047만개 수준이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금전 지원의 경우, 의약품 7229억원과 의료기기 858억원 중 임상시험 지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학술대회는 320개 업체가 2160건, 152억원을 지원했으며, 제품설명회는 2432억원으로 1인당 평균 8만원 수준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해 공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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