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위해 필요 시 지출보고 공개 보류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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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위해 필요 시 지출보고 공개 보류 장치 필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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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미 NMC 연구팀장 등 심평원 학술지 논문 통해 제안
"수수 당사자 간 조정절차도 수립해야"

의약품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출보고 공개를 보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정책연구팀 최연미 팀장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에 게재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외국 지출보고 제도 운영 현황: 4개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해당 논문은 심사평가원 DUR관리부 김병수 부장, 심사평가연구실 의약기술연구부 김유정 부장 등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이 논문에서 국내 지출보고 제도의 투명성 향상 방안을 실효성, 수용성, 신뢰성, 접근성 및 활용성, 인식 수준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중 뉴스더보이스가 주목한 건 수용성 확보방안이다.

연구진은 "지출보고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작성 주체(업체)와 수수자(보건의료전문가) 측면에서 불합리한 제도 설계는 제도의 수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업체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에 관한 지출보고 공개를 한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임상시험 정보 등의 영업 비밀이 지출보고 공개로 사전 유출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구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개를 최대 4년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신 FDA 승인 등 공개 보류 사유가 종료됐는데도 CMS에 알리지 않고 보류를 지속할 경우 미보고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된다. 

연구진은 "지출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가 오히려 상대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출된 지출보고와 관련한 당사자 간 조정 절차 수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미국의 경우, 연간 Open Payments 공개 일정 내에 45일의 조정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 이후에도 조정은 가능하며, 공개시점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 ‘dispute data’로 표시해 공개한다"고 했다. 

또 "프랑스는 지출보고 공개 웹사이트에서 부정확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정정 요청서를 제출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연구진은 "업체와 수수자가 지출보고에 대한 정확성을 상호 확인하고, 수수 당사자가 지출보고 내역을 검증하고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이는 수수자가 부정확한 지출보고 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수자 본인의 지출보고 내역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다. 

따라서 "지출보고 자료 수집과 공개 일정 내에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검토·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기간,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면 지출보고에 대한 정확성뿐만 아니라 수수자 측면에서 제도의 수용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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