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반대 "개인정보 심각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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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반대 "개인정보 심각한 위해"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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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제출…"영업자유 제한, 선의 피해 발생” 
신약·신의료기기 개발 위축 “비식별 조치 반영, 최소한 정보 공개해야”

의료계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방침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취지와 무관한 부정적 시각이나 불법성 오해 우려해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방침에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방침에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21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 시행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 관련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을 통해 지출보고서 공개절차와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지출내역서 명단 공개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해당) 등 7가지이다.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에서 제약업체가 제공한 식사와 음료수를 먹은 의료인 명단도 공개대상이다.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출보고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는 일정부분 공감하나 합법적 제공 이익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의약품 공급자와 영업대행사, 의료기관 개설자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지출보고서 성명과 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의료인 실명이 공개되면 제약사 등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임상시험 분야 연구비와 참여 연구자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상 기밀정보 노출과 임상시험 지원 비용 오해가 임상시험을 위축시키고 결국 신약과 신의료기기 개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역시 "정부가 지출보고서 제도를 통해 공급주체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지출 내역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와 영업상 기밀정보 등 노출로 인한 피해 및 업계 부정적 이미지 상승 등 혼란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의료단체는 모법에 명시된 비공개 또는 비식별 조치를 주목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정부는 지출보고서 내역을 분석 가공해 국민에게 알릴 정보를 선별하여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 및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항목과 방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도 영업 전략과 기밀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앞선 간담회에서 지출보고서 공개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약국에 적용하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일명 백마진) 내역을 공개하면, 약국별 달리 적용된 할인률의 상향평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제출의견과 내부 논의를 거쳐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 범위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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