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제공 금품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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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공 금품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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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22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복지부를 향해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2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류 제공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제약사의 기부 명목, 자문 명목, 학술대회 지원 명목 금품류 제공이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약은 의견서에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자(이하 제약사 등)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학회에 제공한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작성한 보고서인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이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본래 제약사 등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편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금전·물품·편익을 제공하더라도 인정하고 대신 제공내역을 정리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약품 사용이 환자가 아닌 제 3자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당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2021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걸쳐 내년 상반기에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미국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인 선샤인액트를 따서 ‘K-선샤인 액트’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지난 8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관련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뉴스타파 등 많은 언론사가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는 일반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사 등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제공 내용을 아래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때 금품류 등을 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제도를 만든 입법 취지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행정규칙을 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공개해야 한다’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제약사 등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부분을 비식별처리한 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에서 의료인 및 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을 때 향후에 의료인이 특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건강권 측면의 손해를 받았을 때 이를 규명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자율적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도 의료인 및 요양기관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국회에 의한 입법의 취지를 하위 법령인 행정규칙이 위배하는 조치를 보건복지부는 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과 공정경쟁거래법 하에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비일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연계를 통해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 대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기준으로 불법성을 따지는 것은 처분대상인 제약사나 의료인도 혼동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금품류 등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하더라도 지출보고서 제출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공정경쟁규약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에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의 범위를 통일시키고, 만약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하에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가 확대된다면 확대되는 범위에 맞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항목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재차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등의 입장에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가 무력화하는 운영을 멈춰야 한다"며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 시장질서가 투명성 있게 확립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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