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병원 규제 되풀이 "보상책 없이 중환자실 강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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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병원 규제 되풀이 "보상책 없이 중환자실 강화라니"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9.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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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제화 입법예고 반발 조짐…중소병원·요양병원 음압병상 '확대'
병협, 신·증축 병원 한정 제안 "공사비 지원과 자율 신청 유도 바람직"

엔데믹 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규제가 강화되는 보건행정 관행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음압병상 강제화를 놓고 의료계가 합리적 보상방안 없는 규제책에 반발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음압병상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음압병상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과거 메르스 사태 종료 후 병실 내 병상 간격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실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정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음압격리병실의 경우, 현행 300병상 기준 종합병원 1개 설치(100병상 초과 시 1개 추가)에서 허가병상 1% 설치로 강화됐다.

이를 적용하면, 300병상 종합병원은 1개 음압병실에서 3개 음압병실로 병실 공사를 해야 한다.

중환자실 설치 의무 기준도 확대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 5% 이상을 설치하면 된다.

개정안은 300병상 종합병원은 동일 적용하는 대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중 20% 이상을 1인실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코로나 사태로 홍역을 앓은 요양병원 병실 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격리병실 1개 설치에서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확대했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3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입원실 환기시설과 손 씻기 시설 그리고 중환자실 음압병실 면적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시설 기준 강화 내용만 담았을 뿐 시설 공사에 따른 지원책은 없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주요 내용.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현장 부담감을 고려해 기존 개설 운영 의료기관은 3년, 중환자실 1인실 설치는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병원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개정안은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확대에 따른 공사비와 진료 축소로 인한 손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개선만 담고 있다"면서 "방역에 헌신한 의료인을 치켜세우던 정부가 이제 시설 기준 강화로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자율 전환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시설기준 적용은 신·증축 병원으로 한정하고 기존 병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시기 병상 확충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보상방안과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강제적 규제보다 자율적 신청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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