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폭행 가중처벌·의대정원 증원 법안 등 무더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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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폭행 가중처벌·의대정원 증원 법안 등 무더기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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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8일 전체회의서 신규 법안 등 174건 심의

이른바 약국 내 약사 폭행 가중처벌법 등 신규 법률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로 상정된다. 의료계 최대 쟁점현안 중 하나인 의대정원 증원 법률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등 17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신규 법률안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8건, 약사법 개정안3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7건, 응급의료법 개정안 6건, 의료법 개정안 11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1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법 개정안 2건,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제정안 1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 제정안 1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최혜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농업인과 어업인 추가(최혜영),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 보험료 감경 요건 명확화(류성걸),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전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허용(강은미), 대학원 재학자 보험료 경감(조명희), 물가상승 반영한 소액처리 기준 상향(신정훈), 현지조사에 대한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규정신설(김미애), 암 환자 추적검사에 산정특례 적용(김교흥),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출 추가(이용선) 등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서영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다. 약국 내 약사 폭행·협박 가중 처벌(서영석),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근거 마련(강기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이종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개정안=최연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최연숙),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 안배 기준 마련(김한규, 위성곤),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대상 확대 및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최연숙), 성희롱 행위 처벌(김민석), 종합병원 병상에 대한 국가 관리 강화(이종성),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의료광고 금지(정춘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법률안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에 소아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법 개정안=강기윤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강 의원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합해 '첨단재생의료실시'로 확대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법안은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조혈모세포 이식기관의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육성지원법 제정안=신현영 의원 법률안이다. 필수의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종사자 확보 및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의과대학·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법률안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는 등 특정한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해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뒀다. 

응급의료법개정안=최종윤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다. 응급의료 등에 대한 방해행위의 범위 구체화(최종윤),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마련(강병원),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최연숙),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및 자료 제공요청 등의 근거 마련(강기윤), 응급구조사협회 설립(강기윤),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이종성) 등이 담겼다.

한편 안건에는 치매관리법을 '치매 및 퇴행성뇌질환관리법'으로 전부 개정 해달라는 청원(강은미 외 4인 의원 소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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