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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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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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포털과 유튜브, SNS 심의 강화…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면제 포함 "의료법 위반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이용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을 포함 의료기관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함께하는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 의료광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알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사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그리고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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