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료사고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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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료사고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인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1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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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소아진료 추가 '불수용'
의사단체 "적극 찬성...보상한도 대폭 높여야"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른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 대상에 소아진료를 포함시키려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이어서 다른 전문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와 달리 의사단체는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라며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 3천만원 상한인 보상한도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세부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1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대상에 소아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분만관련 사고에만 엄격하게 제한해 시행하고 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의료사고는 구체적으로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금액은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보상 재원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분담(국가 70%,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30%)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주무부처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만큼 법률안 심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은 그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천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제안사유를 보면,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적 판단으로 공을 넘겼다.

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소아 진료 분야에 대해서도 분만과 마찬가지로 무과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에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여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 여부 및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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