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만 하면 행정소송...약제 환수환급법 억지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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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만 하면 행정소송...약제 환수환급법 억지효과 있을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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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더보이스 생생강좌서 진단해 본다
법무법인 광장 한예인 변호사 전문강사로 초빙
복지부, 이달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 예정

2022년 연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대해 무려 49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유형별로는 '오리지널 직권조정'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리베이트 처분' 14건, '급여범위 축소 등' 8건 등이다. 행정소송은 대부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동반되는데, 그동안 법원의 인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을 추진했고, 의원입법을 통해 해당 법률안(건강보험법개정안)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환수환급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률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소송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까? 

제약사는 본안소송(처분취소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집행정지를 통해 약가인하 등의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해 그동안 법적 다툼에 임해왔다.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낮다면 행정소송의 실익이 급감한다. 그런 점에서 표면적으로 환수환급제는 소송 억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하지만 환수환급제도의 기본 개념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일단 이 제도는 집행정지(또는 행정심판) 신청을 전제로 작동되는 체계다. 

손실 상당액은 집행정지가 인용됐거나 기각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전제로 산출되기 때문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수(징수)도 없고, 환급도 없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소송을 거는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판결결과를 보면, '오리지널 직권조정'의 경우 제약사가 승소한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리베이트 처분' 등은 사례에 따라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선례를 감안하면 '오리지널 직권조정'과 관련해서는 소송 억지 효과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경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경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손실상당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손해액을 손실상당액 산식으로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을 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환수환급법 자체의 위헌소지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다.

뉴스더보이스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더보이스 생생강좌'를 통해 환수환급제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예상가능한 논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첫 사례 풀이다.

전문강사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한예인 변호사를 초빙했다. 한 변호사는 변리사 출신으로 그동안 주로 특허소송 전문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생생강좌에서 11월20일 시행예정인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예상되는 이슈와 논점,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할 예정이다. 

'더보이스 생생강좌'는 등록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8월18일 오후 6시까지다. 

*사전등록: http://www.newsthevoice.com/event/event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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