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종료…수가 불이익 '주의'
상태바
의료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종료…수가 불이익 '주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15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모든 사업 대상…9월 20일까지 신고해야
3분기부터 시범사업 포함 의무화…인력 변동 수가 4분기 '적용'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신고가 3분기부터 의무화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포함한 수가 적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및 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를 종료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및 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를 종료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 개선 조치 종료'를 공지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역량 집중을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기설 신고 간소화 조치를 시행해왔다.

방역조치가 위기 단계 하향과 격리 권고 전환으로 올해 2분기 인력 및 시설 간소화 신고를 종료했다.

2분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간소화 조치는 3분기 적용된다.

올해 3분기부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4분기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적용범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 관련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그리고 의료시설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포함한다.,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를 비롯하며 간호등급제, 야간간호료, 교육간호사, 중환자실, 입원전담전문의 등 건강보험 수가 모든 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의원급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측은 "올해 3분기 의료인력 및 의료시설 신고는 9월 20일까지 해야 한다. 간소화 신고가 종료된 만큼 변경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