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상향 병원 모니터링 착수…미제출시 명단 공개
상태바
간호등급 상향 병원 모니터링 착수…미제출시 명단 공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7.19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간호사 처우개선 자료제출 안내 "수익금 70% 사용해야"
상여금·수당 등 간접 인건비 인정…감염병전담병원 사유서 '제출'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기준 변화로 등급이 상향된 병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면서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입원료 추가 수익금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2022년도 1~4분기 중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 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으로 오는 28일까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8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중 간호등급 상승으로 추가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년도에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2년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필요하다.

자료작성 시 해당분기 기준으로 변경된 인력현황 및 추가 수익금 사용 현황(간접비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 2022년도에 추가수익금이 발생했으나 해당분기 추가 수익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 대상이다.
 
심사평가원 측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해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등급이 상승하지 않은 분기이나 해당 분기에 처우개선비를 사용한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상승은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등으로 입원병동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고시에 의거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상향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병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