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mHSPC 적응증 선별급여, 환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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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mHSPC 적응증 선별급여, 환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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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30% 자부담 유지...같은 치료법에 얼리다 5% 산정특례 적용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서 1차로 쓰는데, 환자들에게는 기존 약제(엔잘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에 치료 옵션이 추가돼 희소식이다. 더구나 얼리다는 기존약제보다 약값도 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고위험군에 투여하는 아리바테론(자이티가)과 달리 적용 대상환자가 동일한 엔잘루타마이드(엑스탄디)는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대상인 반면, 이번에 새로 등재되는 얼리다는 5% 본인부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일반급여 대상이다. 치료효과가 유사한 약제를 쓰면서 환자가 내는 약값 부담율이 25%나 차이가 난다. 약제를 새로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 싼 약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엑스탄디를 써온 환자들은 교체투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약값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히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약제간 다른 전략의 급여과정=mHSPC 병용요법은 두 약제 모두 작년 2월23일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사용허가는 얼리다가 2020년 12월20일, 엑스탄디가 2021년 9월14일로 얼리다가 더 빨랐다. 하지만 급여는 엑스탄디는 작년 8월, 얼리다는 올해 4월로 엑스탄디가 8개월이나 더 일렀다. 이는 신규 등재 약제인 얼리다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일반 급여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경과된 반면, 기등재 상태에서 선별급여 트랙을 탄 엑스탄디는 비용효과성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다. 환자입장에서는 30% 본인부담 약제(엑스탄디)가 작년 8월에 조기에 진입한 건 좋은 일이었는데, 4월에 5% 부담약제(얼리다)가 등장하면서 황당해졌다.

실제 환자부담금 차이는 적지 않다. 표시가 기준으로 보면 엑스탄디(40mg캡슐당 2만882원)는 월평균 약 75만원, 얼리다(정당 2만45원)는 월평균 약 12만을 부담한다. 환자부담액이 63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실제 환자 부담액은 환급형 위험분담으로 이 보다는 적은데, 얼리다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점에서 두 약제 간 부담액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두 약제 간 임상적 유용성 차이는 있나=얼리다와 안드로겐 차단요법(ADT)은 ADT 단독요법과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S)과 무진행생존기간(PFS)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엑스탄디와 ADT 병용요법 역시 ADT 단독요법과 비교해 OS와 PFS를 유의하게 연장시켰다. 직접 비교 임상결과가 없어서 두 약제 간 효과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ADT 단독요법과 비교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약제와 비용효과 분석=경제성평가는 얼리다만 수행했다. 경평은 ADT 단독요법과 비교해 실시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의 설명을 보면, 의아한 대목이 등장한다. 먼저 얼리다 급여평가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신청품(얼리다)의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신청품 등재 후 예상 환자수 및 사용량 증가로 재정 영향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드로겐 수용체 표적치료제(엑스탄디, 자이티가) 수준 이하로 약가 인하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또 "식약처 허가사항, 임상진료지침, 약리기전 등을 고려할 때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임상적으로 대체가능 약제로 판단되나, 해당 약제들은 동 적응증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30%) 대상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차이로 인해 해당 약제와 신청품(얼리다) 간의 비용효과성이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엑스탄디 병용요법을 급여화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비슷한 아비라테론 병용요법이 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선별급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엔잘루타미드 병용요법 또한 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선별급여한다"고 했다.

팩트를 정리하면, 임상적으로 얼리다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는 엑스탄디와 자이티가가 있지만, 두 약제는 선별급여 대상이어서 얼리다와 두 약제를 비교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또 엑스탄디는 대체약제인 자이티가가 선별급여 대상이어서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그런데 얼리다는 대체약제 2개가 선별급여 대상이지만 일반급여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 것이다. 

환자 부담 차이 합당한가=보건복지부는 얼리다 협상과 관련 "기존 대체치료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위험분담(환급) 계약이 이뤄졌다"고 했다. 기대효과는 유사하면서 더 싼 약이 등장한 건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급여평가에서 언급한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얼리다와 엑스탄디·자이티가 간 본인부담률 차이를 현재처럼 유지하는 게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 싼 약으로 교체투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자 부담을 고려해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일반급여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엑스탄디 선별급여 근거가 된 자이티가 선별급여는 대체약제 대비 고가라는 게 이유였다. 위험분담계약을 변경해 환급률을 조금만 조정하거나 약가를 낮추면 일반급여 전환에 하등 문제가 없다.

정부와 보험당국은 환자부담을 감안해 약제 간 이런 부당한 본인부담률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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