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 조건부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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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 조건부 급여인정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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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아이·레바케이점안액도 급여 인정

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성분 아팔루타마이드)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이와함께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 2%(성분 레바미피드)과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성분 레바미피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3개의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했다. 

이번 심의로 얼리다는 호르몬 반응성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레바아이점안액과 레바케이점안액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향후 각 제약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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