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율 높은 엑스탄디, 정식 급여절차 밟으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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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율 높은 엑스탄디, 정식 급여절차 밟으면 될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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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측 "선별급여 적용 시 비용효과성 평가안해"
"경평 자료로 필수급여로 평가받은 얼리다와 달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투여하는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과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마이드)의 환자 본인부담률 격차에 대해, 보험당국이 등재 또는 급여 확대 과정에서 두 약제가 다른 선택을 한데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엑스탄디도 필수급여(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얀센의 얼리다와 엑스탄디는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서 mHSPC 환자에게 1차요법으로 쓸 수 있는 약제다. 

얼리다는 이번에 신규 등재돼 4월1일부터 해당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약값에 대한 환자 자부담률은 5%다. 

앞서 엑스탄디는 급여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 작년 8월부터 같은 요법에 '100분의 30' 선별급여를 적용받아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환자부담률이 다른 건 얼리다는 필수급여(일반급여)로, 엑스탄디는 선별급여로 평가가 진행된 결과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얼리다는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한 필수급여 약제다. 반면 엑스탄디는 선별급여여서 정식 급여는 아니다.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은 없는 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선택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두 약제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엑스탄디는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환자 부담률 격차에 대한 부분은) 엑스탄디가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이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서 필수급여로 전환 신청하고, 필수급여화가 보험재정이나 환자 등에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도 이런 부분은 이미 안내했다"고 했다. 

결국 엑스탄디의 환자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스텔라스제약이 발빠르게, 또 가격이나 환급률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게 보험당국의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얼리다 보험등재 가격은 정당 2만45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얀센 측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얼리다 병용요법 경제성평가는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단독요법과 비교해서 실시됐는데,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상한금액이나 위험분담계약상의 환급률 결정에 있어서 회사 측이 감내한 게 많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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