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주, 요로상피암으로 급여 확대...티쎈트릭주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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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주, 요로상피암으로 급여 확대...티쎈트릭주는 삭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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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공고 개정 추진...8월1일 시행예정
엔잘루타미드·ADT 병용요법 선별급여 적용 신설

다음달부터 키트루다주는 요로상피암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반면 그동안 요로상피암에 투여돼 왔던 티쎈트릭주는 9월부터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또  엑스탄디캡슐과 안드로겐차단요법 병용요법에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8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8월1일이다.

펨브롤리주맙 급여 확대=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로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투여단계는 2차 이상이다.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된다. 단,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심사평가원은 "급여인정기간 등 면역관문억제제 일반원칙은 타 면역관문억제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아테졸리주맙 급여기준 삭제=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다.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의 급여기준 개정 및 변경 요청에 따라 급여기준을 삭제한다. 시행 예정일은 9월1일이다. 다만, 현재 심사평가원 공고범위 내에서 동 요법을 시행중인 환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고 했다.

엔잘루타미드 급여 확대=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이다. 안드로겐차단요법(ADT)과 병용해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 전립선암 환자로 급여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투여단계는 1차다. 재투여시 급여 불가하며, 투여 중 진행된 경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투여로 간주한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비슷한 아비라테론 병용요법이 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선별급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엔잘루타미드 병용요법 또한 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선별급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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