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두번째 관문 사실상 통과...선별급여 벗기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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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두번째 관문 사실상 통과...선별급여 벗기 '잰걸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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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급여 전환안, 조건부로 심사평가원 약평위 심의 마쳐...자이티가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와 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치료 적응증을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일반급여)로 전환하는 안이 두 번째 관문을 사실상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를 마쳤다.

이들 약제는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서 쓰는 적응증은 현재 필수급여가 아닌 100분의 30 선별급여로 돼 있다. 

자이티가정은 고위험 환자에게만 투여되고, 프레드나솔론과 병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차이가 있다.

이 선별급여를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게 이번 안건이었다. 내용상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변경하는 것인데, 약평위에서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구체적으로는 '약평위 제시 가격 수용 조건부 급여 적정성 있음'이다. 

따라서 두 회사가 조건을 수용해야 약평위를 넘어서는 데 심사평가원과 사전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상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첫번째 관문인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이어 두번째 관문을 빠르게 넘어선 것이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심사평가원이 항암요법 공고를 개정하면 일반급여 전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이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르면 2개월 이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해당 적응증에 이들 약제를 쓰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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