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탄 흡입제 등 125개 약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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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탄 흡입제 등 125개 약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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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 자문·공급현황 조사 등 통해 분류
A형 간염백신 등 386개 현행 유지

식약당국이 할로탄 흡입제 등 125개 약제를 국가필수의약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회원 제약사들에게 국가필수의약품 유지 필요 또는 해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재평가(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정유형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의약품,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의약품, 감염병관리 의약품, 보건의료필수 의약품 등 4가지인데, 현재 511개 약제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문가 자문과 공급현상 조사 등을 통해 이중 125개 약제를 지정 해제하고, 나머지 386개는 유지하는 쪽으로 재평가(안)을 마련했다. 

지정 해제 사유별 약제 현황은 '국내 미허가,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 없음' 26개, '다수의 허가 품목 공급'  32개, '전문가 평가결과(보건의료 필수성, 공급 불안정)' 67개 등이다.

흡입마취제인 할로탄 흡입제의 경우 2017년 12월19일 지정됐는데 '국내 미허가,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 없음' 사유로 이번에 지정 해제된다. 파킨승병치료제 로피니롤 정제의 경우 '다수의 허가 품목 공급'이 해제 사유다. 

아편류 중독에 쓰는 날록손 주사제는 '전문가 평가결과(보건의료 필수성, 공급 불안정)'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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