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공급 지원...식약처, 규격 25품목 제-재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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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공급 지원...식약처, 규격 25품목 제-재정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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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규격...필수약 511품목중 234품목 수재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약전 규격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511품목 중 234품목에 대한 대한민국약전에 규격을 수재하고 있다. 

이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의된 25품목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제개정 대상은 '답손정제'를 비롯해 '메토트렉세이트정', '브로모크립틴정', '멕실레틴염산염캡슐', '아세타졸아미드정', '옥시메톨론정', '요오드화칼륨정', '프로프라놀롤정', '히드록시진정', '이소프로테레놀주사제', '단트롤렌나트륨' '단트롤렌나트륨주사제', '단트롤렌나트륨캡슐'이 포함됐다.

여기에 '살부타몰흡입액', '퀴니딘황산염정', '클로니딘염산염서방정', '드록시도파', '드록시도파정', '피리메타민', '피리도스티그민브롬화물', '피리도스티그민브롬화물정', '멜팔란', '멜팔란정', '멜팔란주사제'가 대상이다. 

이번 규격개발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제조공급 지원을 위한 원료-완제약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고도화를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제약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생산 저하로 인해 국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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