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산균 원장' 서모 씨 유산균 효능 과장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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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유산균 원장' 서모 씨 유산균 효능 과장해 전달"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1.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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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에 심의 신청키로

유산균 섭취가 몸의 자연치유력과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장질환과 노환에 효과적이라고 발언한 의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쇼닥터 방송출연 제제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단체가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최근 방송출연으로 의학적 지식을 허위·과장 전달하는 의사들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일 '쇼닥터 대응 TFT 2차 회의'를 열고 유산균 의사 서모 원장을 "유산균 효능을 허위·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방통위에 심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심의 신청을 위해 의협은 대한내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등을 통해 서 원장이 종편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유산균 자연치유에 대한 의학자문을 받았다.

내과학회에서는 '유산균과 해독주스가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면역력 저하와 체내독소를 해결한다', '기존에 살고 있던 미생물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은 균도 함께 사라져서 변비가 발생했다', '유산균으로 장질환과 노안을 극복했다' 등의 서 원장 발언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내과학회는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서 증상을 호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산균이 육류를 해독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산균과 변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유산균의 복용이 변비를 호전할 수는 있지만 '내시경으로 좋은 균이 함께 사라져 변비가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내놓았다.

산부인과학회는 서 원장이 "자궁수술로 인해 유산균이 생존하는 질 부위가 없어지고 항생제 복용으로 장내 유산균이 소실된 상태는 유산균의 먹이인 해독주스 등으로 보완치료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자궁근종 절제술은 자궁근종만 절제하는 것으로 자궁자체와 질은 남아 있다"며 "서 원장이 의사로서 산부인과적 지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서 원장이 유산균의 효능을 허위, 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분명히 판단된다"며 "이와 함께 서 원장 의원 홈페이지 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의 의원 홈페이지 내 '치유사례소개'란이 있는데, 의협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 서 의원 홈페이지 내 게재 된 경력, 네이버 학력 및 경력, 언론사 인터뷰시 언급한 학력에 대해 해당 단체 및 대학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강경책을 마련했다.

한편, 의협은 쇼닥터 대응 TFT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 등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할 경우 신중을 기한다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방송매체에 노출되는 과장, 간접, 허위 광고의 소지가 있는 제품이나 시술의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지 않는다 ▲의사가운을 착용하고 방송 매체에 출연하지 않는다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을 마쳤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산하단체 및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친 이후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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