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백신, NIP 포함 타당...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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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백신, NIP 포함 타당...법적 근거 조속히 마련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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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내년도 예산안 검토 의견으로 제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 실시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타당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지원 전문위원은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2023년 기금 계획안에 186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정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백신의 안전성, 비용·효과, 예방접종의 용이성, 재정적 유지 가능성, 안정적 공급, 사회문화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연구결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완전 접종 시 74∼100%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또 국내 백신 도입 이후 5세 미만 로타바이러스 장염 발생률이 48.9% 감소했고, 생후 12개월∼5세의 질병 부담이 57.9%(약 303억원) 줄었다.

상 전문위원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도입 우선 1순위로 선정됐으며,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비용·효과 분석 정책연구 역시 로타릭스와 로타텍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WHO에서도 로타바이러스의 소아용 정기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OECD 38개 회원국 중 23개국(60.5%)에서는 이미 이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성 전문위원은 "이런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현재 적지 않은 접종 비용으로 로타바이러스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 해당 법률과 관련 고시는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총 18종의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이런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질병관리청은 2023년부터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 고시)'을 사업 추진 전까지 개정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하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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