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 한약제제 무더기 급여정지...6월10일부터
상태바
한중제약 한약제제 무더기 급여정지...6월10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13 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대전식약청 허가취소 처분 반영

경방신약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에 이어 한중제약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무더기로 정지됐다. GMP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한중갈근엑스산(단미엑스제제) 등 68개 품목에 대해 6월1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안내했다.

단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 하게 발생한 10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