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 의뢰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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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 의뢰기준 상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3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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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출하 시 보고율 75%→80%로 조정
월 단위로 산출한 뒤 반기평균으로 보고율 계산

내년 1월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행정처분 의뢰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출하 시 보고율이 75% 미만이어야 처분 의뢰대상인데, 앞으로는 80%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30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상반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8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 단위로 산출한 뒤 반기(6개월) 평균으로 값을 계산한다. 가령  월 보고율이 1월 65%, 2월 70%, 3월 80%, 4월 80%, 5월 90%, 6월 95%로 산출됐다면 상반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65 + 70 + 80 + 80 + 90 +95/6*100=80%'로 산출된다.

보고율 미만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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