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스·트루패스, 허가없는 신경인성방광증에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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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스·트루패스, 허가없는 신경인성방광증에 급여 적용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7.04.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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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네오카프 투여대상 변경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플리바스(나프토피딜) 급여기준이 오늘부터 신설됐다. 같은 질환에 쓰이는 트루패스는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나프토피딜 성분의 플리바스정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트루패스캡슐 등 실로도신 성분 경구제도 허가초과로 신경인성방광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 카페인 시트레이트 성분의 네오카프주와 네오카프액은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로 투여대상을 변경했다. 교과서에서 신생아 무호흡 정의 때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재발하는 무호흡에 투여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

부루탈주 등 철분주사제는 혈액투석환자의 급여대상 serum ferritin 수치를 100ng/ml에서 200ng/ml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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