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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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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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분유업체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의원과 산후조리원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분유 리베이트 쌍벌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모자보건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WHO는 의료기관, 모자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 대체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생아가 처음 먹던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처음 먹은 분유를 이후에도 계속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도 이 점을 감안해 분유업자에게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공한 업자만 처벌할 뿐 산부인과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수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이용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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