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환수환급법...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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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환수환급법...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판단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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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타당성 인정...적용대상 처분 범위 더 넓혀야"
소관 상임위 신속 통과 청신호...법제사법위 미지수

복지부·보험당국도 "약가관련 처분 전체 포함해야"
약사단체 "재정건정성 강화 도모"...적극 찬성
제약단체 시각차...제약협 반대 vs KRPIA 보완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개정안 적용대상 처분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도 같은 입장이었고, 약사단체도 재정건정성 강화 차원에서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제약단체 사이에서는 시각차가 갈렸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은 데 반해,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약가환급 사유에 특허권자 승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반대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남소에 비판적인데다가 제약바이오협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신속 처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하지만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원활히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제약사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또는 요양급여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기각)됐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승소)해 소송 진행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손실)을 얻게 된 경우 해당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약가가 인하됨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용되는 것이지,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충분히 심리해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기각)된 후에도 추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정지의 인용(기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손실)은 본안판결에 부합하게 사후적으로 정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2020 5년간 오리지널 직권조정, 리베이트 처분, 급여범위 축소 등과 관련해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31건이었다.

이중 30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뤄졌는데, 기각 1건 외 나머지 29건은 인용됐다. 같은 기간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추정된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는 정부 승소 사건 8건만 놓고 봐도 약 1571억원, 진행 중인 16건을 포함하면 약 4088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홍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회사의 재판청구권은 존중하면서도 무분별한 남소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경감하고,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직권에 의한 처분 외에도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급여기준 범위 조정(급여기준 제한 및 선별급여 등) 등에 대해서도 제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의 대상범위를 넓혀 반사이익 환수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체계적 관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보험당국은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손실 징수 및 환급을 동시에 규정해 건강보험 재정손실 최소화와 제약사의 사법적 권리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의 손실 징수 및 환급의 대상 범위는 리베이트 관련 처분 및 오리지널 직권조정에 한정돼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급여 조정 및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등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오리지널 직권조정 외 약가인하(실거래가 인하, 가산 종료, 각종 재평가 등) 및 급여 범위 축소, 급여 제외 등을 약가 처분 전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내놨다.

약사회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줘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단체들 간에는 이견이 엇갈렸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KRPIA는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소송 승소 시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 등에서 특허소송 승소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음이 확인됐다. 약가 환급 사유에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특허권자 승소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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