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약제비환수 법안 중단한 법사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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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약제비환수 법안 중단한 법사위 규탄"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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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쟁송 유발이 법사위 미래 먹거리인가" 비판

시민사회단체가 약제비 환수·환급 법인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관련법 연기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만큼 의혹을 털고 조속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이 입은 손해를 환수하는 법안"이라며 "반대로 제약회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약사의 손실을 공단이 환급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약회사가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시기를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집행정지에 의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은 약 4,088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는 소송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용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 법안은 이러한 이익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가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에서 승소하면 그 기간 동안의 제약사의 손해를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재판청구권 침해’를 얘기하는 것은 패소할 재판이라는 것을 도리어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도 포함된다"면서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사위원들이 향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연기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을 언급하며 "약가인하 및 급여축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의 손해액이 제약회사의 주머니로, 로펌의 수임료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재판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의 목적을 훼손하고 재판이 잘못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리고 환자와 국민의 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직장을 위한 심사 미루기가 아닌,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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